대선무효 소송관련 비용과 절차 (선거소송인단 모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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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민중 작성일 13-01-25 12:13 조회 2,859 댓글 3본문
1. 원고 소송인단에 참여하시는 각 개인이 원고이지만.. 많은 숫자와 전문성을 고려해 원고인단 대표를 선임하게 됩니다.. 원고인단 대표로 한 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... 두 분이십니다..
2.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라하면.. 송달료 + 날인대행할 도장 + 인지대.. 입니다.
각 개인이 하면 송달료 61,200원씩 들어갑니다.. 그러나, 현재 원고대표를 내세운 이상, 소송참여하시는 각 개인 모든 분들이 그 비용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. 원고대표로 선임된 두 분만 송달료 각자 61.200원을 부담하십니다..
법원제출용 서명용지에 도장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다 받으러 다닐 수 없는 상황.. 서명동참하시는 분들께서 서명용지 하단의 날인대행에 동의해주시면 원고인단 대표이신 두 분께서 도장을 직접마련하여 날인대행을 하십니다..( 1회용입니다. ) 이 때 도장..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것입니다.. ( 물론 동의안하시면.. 서명참여 불가됩니다. )
소장 접수시 인재대는 190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.. ( 희망하는 신청서 인지대와 다릅니다. ) 이 인지대.... 소송인단 원고대표 두 분께서 사비로 부담하신다 하십니다.. ( 두 분도 어려운데 ;; )
3. 소송절차입니다.. 이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서 시간이 긴박합니다. ( 그래서 널리 퍼날라야 합니다. )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. (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. 유사시엔 변호사 도움가능합니다. ) 12월 19일에서 30일 이내 소송이 접수되어야 투표함및 관련 자료가 파기되지 않습니다. 최대한 빨리 1월 7일 전후로 1차접수 한 후 ( 제소 ) 1월 18일까지 2차 서명인단 모집진행됩니다.. ( 변경가능 ) 1차 접수 때 꼭 십만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.. 많으면 더 좋겠죠.. 제소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연동작용은 또 따릅니다..
수정 첨언합니다. 선거법을 너무 잘 아시는 위원장님이 변호사없이 임하려했으나, ( 변호사비용도 없고해서 ) 변호사님들께서 도움주시겠다고 연락도 있어서 소송준비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십니다.
4. 모금 한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.. 성격이 무척 올곧고 고지식하십니다. ^^ 표현전달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으니, 속단대신 Q&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 ^^
소송이 진행되면서 광고등 홍보비용과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, 첫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 두 분이 사비로 부담하신다 합니다.. 그래도 참여국민께서 도움을 주신다하시니 딱히 얼마다로 말씀을 못 하십니다.. 하여, 천 원 이상의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신 겁니다.. 소송인단참여뿐만 아닌, 그 이상의 힘이 되시겠다하시면 자유의지대로 보내시면 됩니다.. ^^
모금 비용 용도는.. 신문, 전단지광고비용, 소송비용, 소송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운영잡비등을 묶어서... 소송관련 비용이라 칭했습니다
또.. 요즘.. 인터넷, 폰뱅킹 고단수 해커사기가 넘치는 시대입니다.. 안전을 위해선..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은행에 가셔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. ( 저 역시 한 번 된통 당한 후... 인터넷 , 폰뱅킹 안 쓰고 은행창구 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.. )
보시다시피, 계좌쥔장이 한 전 위원장님이십니다. 영수증 관리도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십니다. ( 일당 수 천만의 역할을 수행중이신 한 전 위원장님.. )
신한은행 110 - 379 - 622910 한 영수 ( 선거소송인단 모임 )
(*광고비 및 소송비용이 필요함 , 1,000원 이상 액수 제한 무)
별첨 ) 수개표재검입니다..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, 제소때 절차로 포함해야 가능합니다. 수개표재검들어가면 비용이 총 9억여원 듭니다. 전수재검시 드는 비용입니다. 252개 개표소 모두입니다. 이런 난제가 있기에 소송진행하면서 원고대표가 일방적으로 수개표재검을 청하진 않을 것 입니다. 상황과 의견을 모은 후 진행될 것 입니다. 차후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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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7조(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)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
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( 2월 18일 이후 )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·시·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. <개정 1995.4.14, 2000.2.16, 2004.3.12, 2005.8.4, 2010.1.25, 2011.7.28, 2012.6.25> 폐기 항목 1. 투표지 2. 잔여투표용지3. 절취된 일련번호지 4.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.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,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부재자신고서 6.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.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부재자투표용지(그 봉투를 포함한다) 8. 부재자투표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.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
참여의 가장 기본의식은....
한 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두 분의 일이 아닌..
바로 우리 모두의 일 입니다. 주권회복 !!
모든 분들 힘내십시요 ~!^^ 모두 함께가는 길에 만났습니다. 건강하셔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립니다 ~!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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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님의 댓글
투표 작성일적극 참여하여 투표관련 자료가 상당기간 보관유지 될 수 있도록 합시다.